공시송달 패소 항소는 언제까지 하나 간혹 소송이 진행되었는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급여 압류나 통장 압류, 집이 있다면 주택에 대한 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소송에서 패소한 바가 있는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신 바가 있는지(공증) 여쭤보면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최근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던 부천에 사는 A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고 A씨에게 소송사실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A씨는 원고의 이름을 듣더니, 자신은 너무 억울한데 소송이 진행되어서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물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좋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의 추후 보완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른바 추완항소입니다. 추완항소는 소송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알지 못한 이유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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