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사기죄 되는 경우는


증여 사기죄 되는 경우는

사기죄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돌려받아야 할 돈이 없이 전부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 문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문제인데요. 처분행위를 한 이유가 그 기망행위 때문이었는지를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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