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시 비품 처리 문제가 안되려면


법인파산시 비품 처리 문제가 안되려면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의 힘든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곳에서 법인파산을 진행하시다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형사 처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이고,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의 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파산시 비품 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기나 비품의 경우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폐기를 하시거나 처분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회사 운영을 오래 해 오신 경우에는 집기나 비품도 그만큼 오래 되거나 쓸모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보니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공식적으로 처분을 해야 하고 근거자료가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을 하는데 회사에 조금도 손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이듯이, 관련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처리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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