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시 소유권보존등기 총정리


건물신축시 소유권보존등기 총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온달의부동산공작소입니다. 최근 저희 다딩부동산중개법인에서 강남구 신사동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게 되었어요. 단순 중개만을 하는 부동산들과 다르게 저희는 직접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이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1호를 스타트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꾸준히 포스팅도 하면서 건축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포스팅을 작성해볼 예정이고, 오늘은 그 중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나눠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소유권보존등기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재해야 해요. 이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하며 건물소유자, 건축주가 직접 신청한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추정력이란, 그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등기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건물 소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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