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다딩중개법인 온달공작소입니다. 건물 매매 이후 MD 개편 혹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명도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원만히 명도가 되면야 좋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골치가 아플 수 있답니다. 중개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함께 뛰어주겠지만 기본적인 법적 골자를 알아둬야 빌딩 매매 전에 명도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볼까 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계약 갱신,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지난 2018년 개정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로이 적용받게 되었죠.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대하여 규정을 해 놓았는데 1조에서는 2018년 10월 16일 공포일부터 시행하지만 20조부터 22조는 6개월 이후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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