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 다딩중개법인 온달공작소입니다. 건물 매매 이후 MD 개편 혹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명도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원만히 명도가 되면야 좋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골치가 아플 수 있답니다. 중개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함께 뛰어주겠지만 기본적인 법적 골자를 알아둬야 빌딩 매매 전에 명도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 볼까 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계약 갱신,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지난 2018년 개정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로이 적용받게 되었죠.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대하여 규정을 해 놓았는데 1조에서는 2018년 10월 16일 공포일부터 시행하지만 20조부터 22조는 6개월 이후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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