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8 데일리뉴스 : 공무원연금 부양가족공제, 디지털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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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연금 아버지 부양가족 공제 여부Q. 아버지가 2000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는데, 연금소득만 있다면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공적연금소득은 2002.01.0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002년 이후 퇴직을 하셨다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과세제외분을 뺀 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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