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Q&A] 노무출자사원 보수 손금산입은?


[홈택스 Q&A] 노무출자사원 보수 손금산입은?

Q. 노무출자사원의 보수 손금산입 가능?법인등기에는 노무출자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 의사결정이 없는 고용 변호사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이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실질이 고용 변호사인 경우 보수를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사건번호를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사건번호 2013누19600)A. 홈택스 답변 (21.04.19)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는 그 실질이 출자에 대한 대가이므로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실질이 노무출자사원이 아닌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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