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세금지원 방법은?


[종합소득세]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세금지원 방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를 지원해주는 세금지원제도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시 공제해 주고 있어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이 제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기에 글을 올려봅니다.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 ①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비영리 제외)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이며,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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