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방법, 신고시기)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방법, 신고시기)

10월 26일인 오늘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마무리됩니다. 다들 신고와 납부는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부가가치세는 법인의 경우 1월~3월, 4월~6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고, 개인은 1월~6월, 7월~12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신고를 합니다. 개인은 예정신고는 안 하지만,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죠.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해서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납부를 하면 되는데, 반대로 매입이 매출보다 더 커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급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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