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2021년 적용)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2021년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20-40호)이 나왔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 국세청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1. 종목기준 : 별표1별표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서울특별시 및 광..........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2021년 적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2021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