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Q&A] 예정고지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Q&A] 예정고지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Q. 소규모 법인이 예정고지가 안된 경우 부가세 신고여부이번 21년 4월 부가세부터 신설된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전년도 하반기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경우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예정고지제도가 도입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예정고지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납부하면 되는데. 예정고지가 3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도 안하고 신고도 안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세무서에 물어보면 어느곳은 안해도 된다고 하고 어느곳은 해야된다고 하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하반기 기준 소규모법인이면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Q. 홈택스 답변 (21.04.12)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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