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세율 (사업소득과 비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세율 (사업소득과 비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이기에 조문에서 규정한 내용만 과세를 하고 있으며, 만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중복된다면 다른 소득을 우선으로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①기타소득의 필요경비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필요경비 80% (100만원이라면 80만원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기에 2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② 무형자산의 양도(광업권ㆍ어업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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