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에 대한 국세청 고시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에 대한 국세청 고시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에 대한 국세청 고시(제2021-5호)가 나왔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를 보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고를 했더라도 오류가 있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글을 올려봅니다. ① 매입비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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