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사에 음악저작권 과다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사에 음악저작권 과다 청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 방송 사용료 과다 설정 및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 방해에 과징금 3.4억원 부과 - 저작권 분야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한 남용에 대한 최초 제재 공정거리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지위 남용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했고,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행위가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저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 음저협에서 크게 관여하고 있는 서비스는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이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서비스란 음악저작권자들(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방송사 등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음악 이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서비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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