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영통이혼소송전문로펌


친생자부존재,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면 영통이혼소송전문로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엘리트 로펌입니다. 또한 이혼관련 사건에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前) 군포, 용인동부 경찰서 등 많은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를 맡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이혼소송 등 다양한 이혼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류헌 이혼소송 관련 성공사례 > 유책배우자 이혼조정 -> 추가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공동명의 증여아파트 지분 이전 -> 과거 양육비 주장 배척 성공 “저는 이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인 “친생자부존재”라고 하면 부모(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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