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혼소송 항소 모두 기각 당했을 때 수원이혼특화로펌


2차 이혼소송 항소 모두 기각 당했을 때 수원이혼특화로펌

이혼소송, 왜 기각되는 걸까요?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다는 뜻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대해 판단을 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야만 이혼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바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유책배우자이든 무책배우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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