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유책배우자 양육권 주장 방법 가사조사 유의사항


가출 유책배우자 양육권 주장 방법 가사조사 유의사항

광교 이혼특화로펌 법무법인 류헌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쪽을 '유책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외도를 저질렀거나, 가정폭력을 지속했거나, 집을 나가버리는 등 여러 이유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데요, 유책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수백만 원~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질지를 두고 상당히 첨예한 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유책 배우자의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유책 배우자라면 무조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인지 수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류헌의 포스팅에서는 유책 배우자 양육권 확보 가능성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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