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소송,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권변경소송,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 1%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이재도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 등을 진행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아닌 헤어진 배우자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달리, 아이가 거의 방치되는 수준으로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법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부담되는 까닭인데요.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로 흘러가는 것이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하는 결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때엔 되도록 이혼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법무법인류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이재도변호사 #양육비소송 #양육비 #양육권변경소송 #양육권변경 #양육권 #친권

원문링크 : 양육권변경소송,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