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남부


부동산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남부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공인중개사 마군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분양계약서 인지세 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관련 뉴스부터 보시죠!! 링크된 뉴스 내용을 간추리면 지금까지는 인지세를 등기시에 매수인이 등기비용에 합삽하여 납부를 해왔습니다. '인지세'란 분양계약을 할때 납부해야 하는 문서세입니다. 세법상 인지세는 분양가 10억원이하는 계약서당 15만원,10억원 초과시는 35만원 수준입니다. 혼란은 지난 1월 인지세 미납 가산세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 불거졌습니다. 기존에는 인지세 미납부시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300%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미납 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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