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분양권의 부가세환급신청은 언제 얼마나 해야하나요?


분양받은 분양권의 부가세환급신청은 언제 얼마나 해야하나요?

부동산을 분양받게 되면 부동산의 공급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는데, 각 공급가를 납부 할때마다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 납부하는겁니다. 이때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10%가 포함되고요. 위 표를 예로 들면 98타입의 14~15층을 보시면 계약금은 84,840,000원이며 이 계약금에는 대지비 42,487,872원과 건축비 38,501,935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서 대지비에는 부가세가 없으며, 건축비인 38,501,935 에 대해서만 부가세 10%인 3,850,193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 납부한 부가세 3,850,193 원을 환급 신청하는 되는 것이죠. 이건 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납부하는 금액에는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붙으니, 납부할때마다 그때그때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것이, 위 표를 보시면 중도금 40%는 대출로 진행합니다. 혹 자납이 아니니 대출로 진행되는 중도금은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거 아니냐 하실수도 있는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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