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벌떼입찰 근절대책' 발표, 페이퍼컴퍼니 점검


국토부·LH '벌떼입찰 근절대책' 발표, 페이퍼컴퍼니 점검

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1.(1사 1필지 제도 도입)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 2.(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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