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기간 부가가치세의 50%를 납부하는 '예정고지'


직전 기간 부가가치세의 50%를 납부하는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부가가치세는 상반기(1~6월)에 해당하는 과세는 7월에, 하반기(7~12월)에 해당하는 과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각 분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하며, 직전 과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예정신고도 있다. 예정신고는 상반기(1~6월) 분은 4월 하반기(7~12월) 분은 10월에 신고하게 된다. 확정신고 : 각 분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예정신고 : 직전 분기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납부하기 위한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필수가 아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고지가 오게 되는데, 위의 그림과 같은 고지서가 사업장에 우편으로 오게 된다. 예정고지는 예정신고와는 달리 신고의 과정을 생략하고 직전 기간 부가가치세의 50%를 납부만 하면 된다. 예정고지 : 예정신고에서 신고의 과정을 생략하고, 고지를 받아 납부만 진행 예정고지에 대해 잘 모른다면, 직전 기간에 과세 납부를 한 것에 대해 추가로 5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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