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특고 신청하기


4차 특고 신청하기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4차 특고 신청하기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4차 특고 신청하기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4차 특고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