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제출서류 (구비서류)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www.gov.kr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3.1~3.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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