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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입니다!!01. 부가가치세1. 간이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제조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2. 의제매입세액공제제조업의 경우에도 농,축,수,임산물을면세로 공급받아 과세재화를 제조창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구입가액에서 의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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