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 이해하기 -[부산세무사/해운대구세무사/우동세무사/중동세무사/송정동세무사/좌동세무사/반여동세무사/재송동세무사/반송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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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안녕하세요~2020년 8월 4일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되었어요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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