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란? -[창원세무사/창원시의창구세무사/사림동세무사/사화동세무사/삼동동세무사/서곡동세무사/서상동세무사/소계동세무사/소답동세무사/신월동세무사]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창원세무사/창원시의창구세무사/사림동세무사/사화동세무사/삼동동세무사/서곡동세무사/서상동세무사/소계동세무사/소답동세무사/신월동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01.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①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시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다. (농특세 해당 없음) (소득세, 법인세 신고는 건당 2만원) 그러나 매출 및 매입이 없는 사업장의 전자신고시는 물론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다. ②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의 방법으..........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창원세무사/창원시의창구세무사/사림동세무사/사화동세무사/삼동동세무사/서곡동세무사/서상동세무사/소계동세무사/소답동세무사/신월동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자신고세액공제란? -[창원세무사/창원시의창구세무사/사림동세무사/사화동세무사/삼동동세무사/서곡동세무사/서상동세무사/소계동세무사/소답동세무사/신월동세무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