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조건 및 부가세 관련 사항 - [김해세무사/대성동세무사/대청동세무사/동상동세무사/명법동세무사/무계동세무사/봉황동세무사/부곡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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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상가건물 매매 시 포괄양도양수로 부가세 면제받는 경우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이나 땅(토지)를 살 때는 별도의 부가세 없이 매매 대금으로 계약이 진행되는데요.상가나 오피스텔을 살 때는 부가세에 대한 얘기가 꼭 진행되게 됩니다.이때 통상적인 부가세 10% 즉, 매매 금액의 1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됩니다.하지만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바로 사업의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는 경우가 되게습니다. 대표자 명의만 교체되는 것이고 업종은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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