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신고기간 - [양산세무사/교동세무사/남부동세무사/다방동세무사/덕계동세무사/동면세무사/매곡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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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신고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합니다. ❶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26만명)1)와 ❷영세 자영업자(136만명)2)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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