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간이과세자 세법 개정안 정리!! - [창원세무사/창원의창구세무사/동정동세무사/두대동세무사/명곡동세무사/명서동세무사/반계동세무사/반송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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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0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하면서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업종-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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