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비규제지역 주택 사서 양도세 절세 '꼼수' 올해부터 차단


[세무뉴스] 비규제지역 주택 사서 양도세 절세 '꼼수' 올해부터 차단

올해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 주택 처분 시점부터 보유기간 계산 '일시적 2주택' 혜택받으려면 2년 추가로 실거주해야 올해부터 다주택자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추가로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일부 2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주택을 싼값에 사들인 후 다른 집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꼼수도 쓸 수 없게 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3채(A·B·C)를 보유한 사람이 1채(A)를 양도하고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A주택 양도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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