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전문세무사]개원시 체크포인트 PART1 - [창원세무사/창원시진해구세무사/덕산동세무사/도만동세무사/도천동세무사/동상동세무사/두동세무사]


[병의원전문세무사]개원시 체크포인트 PART1 - [창원세무사/창원시진해구세무사/덕산동세무사/도만동세무사/도천동세무사/동상동세무사/두동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세금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비원장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미 개원하신 병의원 원장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01. 일반과세자란?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병의원의 경우 성형외과 등에서 행하는 미용목적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02. 일반 내과 및 병원등은 보통 사업자형태는? - 일반..........

[병의원전문세무사]개원시 체크포인트 PART1 - [창원세무사/창원시진해구세무사/덕산동세무사/도만동세무사/도천동세무사/동상동세무사/두동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병의원전문세무사]개원시 체크포인트 PART1 - [창원세무사/창원시진해구세무사/덕산동세무사/도만동세무사/도천동세무사/동상동세무사/두동세무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