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구매시 비용처리 방법 및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방법 -[김해세무사/대동면세무사/대성동세무사/대청동세무사/동상동세무사/명법동세무사/무계동세무사/봉황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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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01.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 방법 및 한도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1) 장기렌트 2)리스 3)현금구매(할부구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사업자 대상으로업무용 승용차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또한 차종이 9인승이상 승합차, 경차등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한도 적용 대상인 경우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 연간 800만원 한도이며, 유류비 등은 기본한도 700만원이 적용된다.02. 사업자 차량구매시 부가세 환급 여부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구입비용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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