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전문세무사] 병의원 경비처리 여부 -PART2[부산병원전문세무사/김해병원전문세무사/양산병원전문세무사/창원병원전문세무사/마산의원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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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병의원 운영시 지출한 비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격증빙자료를 잘챙기는 것이 병의원 절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의원에서 발생 가능한 경비 및 정규지출증빙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01. 병의원 지출 경비 1. 인건비 : 페이닥터, 간호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코디네이터, 사무장 등의 급여로 4대보험 공제 전 총급여액 경비 처리 2. 퇴직금 : 실제 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불입액 등의 경비 3. 임차료 : 병의원 건물 임차료 및 직원 기숙사 임차료 등 경비 처리 (임차료는 주요경비로서 사업용계좌에서 반드시 이체하여야 한다.) 4. 의약품비 :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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