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세대 기준도 명확히 규정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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