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인세 관련 주요세법 개정 정리 - [부산세무사/김해세무사/창원세무사/양산세무사/세무주치의/마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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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법인세 신고에 이어 오늘은 법인세 관련하여 21년 개정된 세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법인세 접대비 한도 상향 접대비란?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출되는 교제비, 사례금, 기밀비 등의 비용 거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종전 중소기업 기본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금 접대비 한도확대 접대비 적격증빙 제외대상 경조사비 20만원, 소액현금 1만원이하에서 소액현금 3만원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의 광고선전비 연간 3만 원(개당 1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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