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및 조세불복 종류 -[김해세무사/부원동세무사/삼방동세무사/어방동세무사/안동세무사/봉황동세무사/장유세무사/주촌면세무사/내외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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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01. 과세전적부심사제도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과세할 내용을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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