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증빙수취 방법 -[창원세무사/창원마산합포구세무사/마산세무사/중앙동세무사/진동면세무사/진북면세무사/진전면세무사/창동세무사/창포동세무사/청계동세무사/추산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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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얼마전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세무사님이 상대방과 거래시 계좌이체할 때는 꼭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니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못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야 할까요? 이런 문의가 가끔씩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발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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