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부산세무사/사상구세무사/학장동세무사/엄궁동세무사/괘법동세무사/모라동세무사/덕포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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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입니다!!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등록면허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지방세법 28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개시 이후 5년 이내에사업이 확장되어 대도시 외 지역 소재에 지점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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