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간이과세자 기준상향 세법 개정안 - [부산세무사/해운대구세무사/중동세무사/좌동세무사/우동세무사/해운대세무사/재송동세무사/송정동세무사/반여동세무사/반송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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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대한 내용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01. 간이과세자란간이과세자란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02.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는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되었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8,000만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0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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