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 및 퇴직금 연차수당 -[창원세무사/마산합포구세무사/동성동세무사/두월동세무사/문화동세무사/반월동세무사/부림동세무사/산호동세무사/상남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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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는 포괄임금제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정액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법의 일종입니다. 근무형태와 업무 성격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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