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이란? -[양산세무사/동면세무사/물금세무사/물금읍세무사/북부동세무사/중부동세무사/교동세무사/남부동세무사/다방동세무사/산막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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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 일할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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