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 및 직원 4대보험 경비처리 여부 - [양산세무사/삼호동세무사/상북면세무사/소주동세무사/신기동세무사/어곡동세무사/용당동세무사/원동면세무사/물금읍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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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01.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처리방법개인사업의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대표자가 원한다면 가입도 가능합니다개인사업의 대표자는 직원이 없는경우와직원이 있는경우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 첫번째로 직원이 없는경우 :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합니다2. 두번째로 직원이 있는경우 :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합니다.여기서 중요한점은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할때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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