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실신고대상자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창원세무사/창원마산회원구세무사/마산세무사/구암동세무사/내서읍세무사/두척동세무사/봉암동세무사/석전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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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받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를 위해 든 비용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0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할때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판정기준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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