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율 계산방법!!-[창원세무사/창원의창구세무사/용동세무사/용지동세무사/용호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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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세무법인 송림 입니다!! 01.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 4. 제조 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5.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02.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2014년도부터 한도가 생기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매출액이 큰 사업장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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