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비용 처리 여부 - [부산세무사/북구세무사/화명동세무사/덕천동세무사/금곡동세무사/만덕동세무사/구포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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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씨는 올해 5월에 식당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창업당시 건물공사비 및 인테리어 집기 등을 구입할 때는 사업자번호가 없는 상태여서 전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놓은 상태였다. 만약 김씨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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