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부산세무사/영도구세무사/남항동세무사/신선동세무사/영선동세무사/봉래동세무사/청학동세무사/동삼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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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사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을 알아 봅니다01.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면제 (2019년부터 적용)1. 중소기업2. 직전년도 산출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3. 내국법인02. 직전년도 결손인 경우직전년도 결손인 중소기업법인으로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03. 중간예납신고 기한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12월말법인 8월31일)04. 중간예납 계산방법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2. 가결산 방법05. 가산세만 있는 법인은 어떻게?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만 있는 법인은 가결산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06. 직전사업연도 실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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