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퇴직연금 및 세액공제 여부-[부산세무사/부산진구세무사/가야동세무사/개금동세무사/당감동세무사/범전동세무사/부암동세무사/부전동세무사/양정동세무사/연지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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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따라 사업장은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그래서 사업장에서는 일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근로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도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각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사를 하게 되면 더이상 회사에서 운용,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01. 개인형 IRP 퇴직연금이란?IRP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사를 할 경우수령하는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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