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신청 및 방법 - [창원세무사/창원성산구세무사/성주동세무사/남산동세무사/가음동세무사/남양동세무사/대방동세무사/사파정동세무사/상남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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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 입니다!!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난해보다 간이과세자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 개정 내용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불리한 사업자도 있다. 사업관련 매입비중이 높은 B2B상대 업종이나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매입한 물품에서 부담한 부가세를 꼼꼼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 0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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