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7.10 부동산 대책관련 - [부산세무사/금정구세무사/장전동세무사/구서동세무사/부곡동세무사/남산동세무사/노포동세무사/서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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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사업자 절세파트너 세무주치의세무법인 송림 입니다!!22번째 부동산 대책(7.10)은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략적으로 보유세, 양도소득세 인상이 쟁점인데,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1. 취득세 (주택 구매 시) 최대 4%→12%먼저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했다.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 법인은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75%에서 배제하기로 했다.2.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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